통합재가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여러 재가급여를 하나의 기관에서 복합적으로 계획하고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을 각각 다른 기관에서 이용하며 겪던 불편함을 해소하여 보호자와 수급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2024년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현재 는 법령과 고시에 근거한 정식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용자들은 한 기관에서 신체·인지·건강 상태에 맞춰 통합적인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받는 점을 큰 장점으로 꼽습니다.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급여 연계와 조정을 담당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상태 변화에 따른 유연한 계획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개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여줍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전 반드시 해당 기관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가까운 기관을 검색하고, 방문간호의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필요 여부 등 세부 사항을 미리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정보 확인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