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규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규제는 자기 집을 전세로 내주고 다른 곳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하는 이른바 '갭투자' 목적의 자금 흐름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이 규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실제 규제 대상은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하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그 집에 실거주한 적이 없는 1주택자로 한정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규 및 기존 대출 연장이 제한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 임대, 직장 이전, 상속 등 명확한 예외 사유도 존재합니다. 이 규제는 전체 전세대출 시장에서 약 9조원대, 6만 건 수준으로 예상되며, 일반적인 1주택자 전세대출과는 범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이 규제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폐지된 소득 및 주택 가액 제한과 혼동하지 않고, 세대 구성원 전체의 주택 보유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