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조골이식술은 임플란트 시술 시 잇몸뼈가 부족할 경우 뼈를 채워 넣는 외과적 치료를 의미합니다. 임플란트 식립 자체는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지만, 치조골이식술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수술비 특약에서 골이식술로 분류되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2006년 4월 이전에 가입한 1~3종 수술비 특약의 경우, 치조골이식술이 2종 수술에 해당하여 회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치아보험이 없더라도 오래된 생명보험이나 건강보험의 수술특약을 통해 치조골이식술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가 많습니다. 과거 약관에서는 치아도 '뼈 골'에 포함되어 보상이 가능했으며, 수술특약에서는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회당 지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2006년 4월 이후 가입한 1~5종 수술비 특약이나 최신 손해보험 상품은 치과 관련 제외 문구가 명시되어 보장이 제외되거나 축소될 수 있으므로 약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치조골이식술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가입 시기별 수술비 특약의 보장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 당시 약관을 공시실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 부위에 수술을 받더라도 약관상 하나의 수술로 판단되면 1회만 지급될 수 있으므로, 치료 전 보험회사에 지급 여부와 지급 방식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도 유의하여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