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로, 매월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입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 중심으로 변경되어, 과거 기준인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입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제도의 지원 대상을 더욱 명확히 하고, 필요한 청년들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인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이 납입한 저축액과 이자만 돌려받고 정부지원금은 환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사업소득이 유지 기준을 초과하는 등 정해진 사유로 '중도지급해지'가 이루어지고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요건을 충족하면, 그동안 적립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예기치 않은 소득 증가로 인해 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경우에도 일정 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차상위 이하 기준)의 청년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프리랜서 등 다양한 근로 형태가 인정되지만, 공공근로 등 일부 재정지원 일자리 소득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과거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