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임산부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돕기 위해 마련된 복지 혜택입니다. 이 지원금은 임신 12주 이상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천안시 거주 임산부에게 제공되며, 특히 2025년 8월 1일 조례 변경 이후 신청자부터는 50만원의 교통비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병원 진료 등으로 이동이 잦은 임산부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천안사랑카드 앱을 통해 지급되는 바우처로 천안시 관내 택시비 및 자가용 유류비를 결제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바우처는 현금이 아닌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2025년 8월 1일 이전에 신청하여 3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인상된 차액이 소급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블로그에서 언급된 버스·지하철 사용이나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 휴대폰에 천안사랑카드 앱을 등록하여 사용해야 하며, 배우자 명의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임신 12주가 지나면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유소에서 바우처를 사용할 경우, 천안사랑카드 가맹점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원활한 사용을 위한 꿀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