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과 상해는 보험에서 보장하는 사고의 원인과 범위가 달라 보험금 지급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해보험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원인으로 하며 사고일을 기준으로 보장 여부가 판단됩니다. 반면 질병보험은 신체 내부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을 대상으로 하며 진단확정일을 기준으로 보장 여부가 판단됩니다. 이처럼 두 보험은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보장 기준이 되는 시점부터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같은 사망이나 입원이라도 원인이 사고인지 질병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면 상해로, 뇌경색으로 쓰러졌다면 질병으로 분류되는 식입니다. 보험 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 또한 중요한데, 모든 치료가 보험의 '수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가입한 상품의 당시 약관과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손해보험협회는 일반적인 질병·상해보험 약관의 수술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수술이나 시술을 받았다'와 '내 보험에서 수술비가 지급된다'는 같은 말이 아님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