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주택에서 보일러 고장은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수리비 부담을 놓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현재 , 보일러 노후화로 인한 고장 시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보일러와 같은 주요 설비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일러가 오래되어 고장 난 경우, 전세든 월세든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는 세입자, 월세는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한다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일러 고장의 원인이 노후화에 있다면,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집주인이 수리 의무를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세입자의 부주의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고장, 또는 온도조절기 건전지 교체와 같은 소모품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고장 발생 시 수리기사에게 고장 원인이 노후인지 사용상 문제인지 명확히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수리를 미루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급박한 상황이라면, 세입자가 먼저 수리하고 그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자나 메신저 등으로 고장 사실을 알린 기록과 수리 견적서, 영수증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고가의 최신형 보일러로 임의 교체하는 경우 초과 비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리 전 집주인과 충분히 상의하고 견적을 공유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