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피스텔 전세자금 담보대출이 6.27 가계대출 규제에서 제외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금융권 심사상 비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 규제를 비켜가며,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담보인정비율(LTV) 최대 70% 수준까지 유동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자금을 마련할 때 아파트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임대인의 DSR 규제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때 세입자 명의의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또한, 세입자 동의 없이도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잔여 담보 가치를 활용하여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다만, 매매가 대비 보증금 비중이 높으면 잔여 가치 부족으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오피스텔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해 연 4.89%(6개월 변동)의 최저 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만기일에 맞춰 가장 낮은 금융비용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주요 시중은행의 금리를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 미동의 담보대출의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온전히 지켜지는 법적으로 유효한 절차임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