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이용자가 늘면서 보험 가입 시 고지 의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보험 청약서에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여부를 묻는 질문이 추가되었으며, 출퇴근이나 배달 등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전동스쿠터 구입 후 첫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구입 직후 첫 운행 단계에서는 계속 사용할 의사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통지할 시간적 여유도 부족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동스쿠터의 법적 분류와 보험 약관상 통지 대상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전동스쿠터의 정격출력, 최고속도 등 사양에 따라 법적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 전 본인의 전동스쿠터가 약관상 통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험 가입 후 이륜차를 운전하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보험금 지급 거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