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돕는 전문 인력으로, 식사, 개인위생, 실내 이동 지원 및 청소, 세탁, 취사, 외출 동행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026년 활동보조 서비스 수가는 시간당 17,27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활동지원기관에 지급되는 비용으로 실제 활동지원사의 시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활동지원사가 되려면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일반과정 50시간(이론 40시간, 현장실습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시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가족이 장애인을 돌보고 있더라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그러나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되어 급여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서·산간지역 거주, 천재지변, 감염 위험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가족 제공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8월 현재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가족 돌봄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 교육 수료가 곧바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교육기관에 현장실습 연계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지역 활동지원기관의 채용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동지원사 시급은 매칭된 중개 기관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지며, 정부 가이드라인상 단가의 최소 75% 이상을 급여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감면 대상인지, 실제 월급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등은 교육기관이나 채용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