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은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지를 수치로 나타낸 등급입니다. 특히 질병의 심각도보다는 실제 생활 속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판정합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여섯 단계로 나뉘며, 숫자가 작을수록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5등급은 일상생활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일 때 해당합니다.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종류와 월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인터넷, 건강보험 앱 등으로 가능하며,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등급이 결정됩니다.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어르신의 의학적 상태를 평가하는 결정적인 서류이므로, 평소 어르신을 진료해 온 주치의에게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