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 내용이 발표되면서 교통사고 합의금 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경상환자(12~14급)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이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중상환자(1~11급)에게만 객관적 증빙 후 지급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막고 실제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 환자에게 보상을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 심사를 필수로 거쳐야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시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에 자기부담금 50%가 신설되는 등 운전자 본인의 법률적 비용 대비도 중요해졌습니다. 과거와 달리 조기 합의보다는 완치 후 합의를 진행하고, 정확한 상해 등급 확인을 위한 정밀 검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약관 적용 시점은 가해 차량의 개정 약관 자동차보험 갱신/시작일 기준이므로, 운전자들은 사고 발생 시 대처 가이드를 숙지해야 합니다.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가 없어진 만큼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 합의하고, 8주 초과 치료가 예상될 경우 6~7주 차에 미리 의료 심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처럼 개정된 약관은 운전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