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 기준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염좌나 타박상 등 경상임에도 장기 치료를 받으며 발생하는 과잉 진료 문제를 해결하고, 선량한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치료의 필요성을 엄격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사고 후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전문 의료인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향후치료비 지급 대상이 1~11급 중상해 피해자로 명확화되어 경상환자의 경우 실제 입은 피해에 대한 실손 치료 위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8주 초과 치료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정안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되며, 이전 사고는 기존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사고 발생 시 본인의 상해 등급과 치료 기간을 잘 확인하고, 추가 문의는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제도는 불필요한 과잉 진료와 보험금 부정수급을 막아 보험료 인상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