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내막용종 진단 후 자궁경하 용종절제술(TCR-P)을 받는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시술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수면마취나 유착방지재 등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총 진료비가 100만 원 안팎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낮병동 입원의 경우, 보험사에서 통원 치료로 간주하여 실손보험금 한도를 삭감하려는 경향이 있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답답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자궁경하 용종절제술은 자궁내막 손상면의 유착을 방지하는 유착방지재 사용이 중요하며, 이는 난임 등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보험금 청구 시 단순 소파술로 분류되어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1-5종 수술비 약관에서 기구를 이용한 '절제' 여부와 시술 접근 방식에 따라 보상 여부가 명확히 갈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궁 용종 제거 수술 보험 서류를 준비할 때는 수술확인서에 수술일, 질병명, 수술명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수술기록지상 외과적 절제(Resection/Polypectomy) 술기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낮병동 입원 실손 청구를 위해서는 필수 서류 6종을 철저히 준비하여 보험사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