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류센터, 건설 현장 등에서 일용직 및 단기 근로자 채용이 증가하면서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노사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일용직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용직'이라는 명칭만으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형식상 일용직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주간 근로관계 유지'는 정확히 7일간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수하게 하루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지만, 계약이 반복·갱신되어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자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되며, 연봉제나 월급제 근로자와 달리 일급제·시급제 근로자는 별도 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주휴수당의 원천징수 시 지난 1주의 소정근로일에 배분하여 계산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라도 실제 근로 형태와 기간을 면밀히 확인하여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