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서 마운자로를 처방받아 한국으로 가져오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마운자로는 일본에서도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특히 최근 관세청의 비만치료제 통관 검사가 강화되면서 그 절차와 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마운자로의 승인 효능을 2형 당뇨병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단순 체중 감량 목적 사용에 대해서는 승인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일본 현지 병원에서 정식 진료를 통해 처방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마운자로는 주사제 특성상 2~8℃ 냉장 보관이 필수이며, 한국 입국 시 자가사용 의약품 통관 기준(3개월 복용량 이내)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만치료제 해외 반입 검사가 강화된 상황이므로, 처방 목적이나 수량에 따라 세관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비만증 치료 적응증으로 승인된 터제파타이드 성분 제품은 '젭바운드'이므로, 마운자로를 다이어트 목적으로 처방받는 것은 일본의 공식 비만 적응증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마운자로를 처방받을 경우, 본인의 치료 목적과 약의 효능·효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귀국 시 의약품 반입 규정 및 냉장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가격만 보고 일본 원정을 결정하기보다 항공권, 숙박비, 진료비 등 총비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