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유예 제도는 2026년 1월 31일부터 은행권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가구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육아휴직자가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차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고,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 경과,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 등이 주요 신청 조건입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이 제도를 통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원금 상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대출 기준으로 1년 원금 유예 시 약 823만 원의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어 단기적인 가계 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원금 상환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이며, 이자는 유예 기간에도 계속 납부해야 하므로 이자 면제 혜택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거래 은행에 문의하여 대상 대출 여부와 세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증명서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이용자는 별도의 원금상환 유예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은 최초 1년이며, 육아휴직이 지속될 경우 1년씩 최대 2회 연장하여 총 3년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