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큰 폭으로 개편되어, 일과 육아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부모가 함께 휴직을 사용할 때 혜택이 강화되는 '6+6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본격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많은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급여까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과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것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처리한 뒤, 근로자가 고용24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급여는 휴직 기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80~100%가 지급되며, 월 상한액은 휴직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3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 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근로자는 현재 직장과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합산 일수를 사전에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