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당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3개월은 100%, 4~6개월은 100%, 7개월 이후는 80%를 적용합니다. 다만 각 기간별 상한액이 있어 월급이 높다고 육아휴직 급여도 계속 높아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회사 월급과 달리 세금 처리가 되지 않아 세후 금액을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육아휴직 시작 시점의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 그리고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인 경우에도 첫 3개월은 상한액 250만원이 적용되며, 4~6개월에는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내려가고,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160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만 보고 기존 월급을 전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입니다. 본인의 정확한 급여를 계산하려면 급여명세서의 총 지급액만 볼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산정한 통상임금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국고로 환수되지 않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