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뿔소라 금어기는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이 기간에는 뿔소라 채취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뿔소라의 산란기를 보호하여 바다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금어기가 해제된 이후에도 뿔소라의 크기가 7cm 이하인 경우에는 채취가 금지되므로, 해루질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 적용되는 금지 체장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금어기가 해제된 8월 이후에도 7cm 이하의 어린 뿔소라를 채취하는 것이 불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행객들이 울릉도 해루질을 통해 뿔소라를 직접 채취하는 즐거움을 경험하지만, 금지 체장 규정을 간과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어촌계가 관리하는 마을 어장이나 양식장 구역에서는 허가 없이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이 불법이므로, 해루질 전에 해당 지역의 허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울릉도 해루질 시에는 날카로운 바위나 소라 껍데기로부터 손을 보호하기 위해 3mm 두께의 스쿠버용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야간 해루질은 위험할 수 있으니 가급적 낮에 즐기는 것을 추천하며, 스쿠버 다이빙 장비나 작살 사용은 금지됩니다. 해루질 전에는 반드시 지역별 금어기 및 금지 체장, 채취 가능 구역, 장비 규정 등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