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2026년 7월 1일 법무부 지침 전면 개정으로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특히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불법체류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주의 의무 사항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그중 핵심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입니다. 이 제도는 계절근로자의 안전과 근로조건 준수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분석에 따르면, 고용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내 입국 후 15일 이내에 반드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의무보험 가입은 2026년 2월 15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근로자는 본국에서 별도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절근로자 상해보험은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을 통해 가입 및 청구가 이루어지며, 필요시 지자체는 상해보험 가입 확약서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농어업 분야에서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2026년 2월 15일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에 대해 상해보험 가입 의무를 정확히 인지하고,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