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증여특례 개편, 상장주식 평가방법 신설, 가상자산 상속·증여세 조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중에게 알려진 일부 감세 혜택은 아직 국회 심의 중이거나 부결되어 실제 적용 여부에 대한 혼란이 큰 상황입니다. 많은 자산가들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와 자녀공제 5억 원 확대가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2024년 개정안은 국회에서 부결되었으며, 2026년 9월 현재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언론 보도와 실제 법 적용 사이의 괴리를 정확히 인지하고 현행법에 따라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증여세 공제는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에서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 등이며, 혼인·출산 시 추가 1억 원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다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을 합쳐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 승계 계획 시에는 현재 시행 중인 법 조문을 기준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