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2026년 10월 2일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특별검사팀은 오세훈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3,300만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대납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입니다. 구형은 검찰의 요청이며, 실제 선고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1심 판결에서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7월 22일 오세훈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1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을 택한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 측과 특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입니다.
항소심에서는 명태균 씨와 김한정 씨의 통화 녹음파일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파일을 탄핵증거로 채택했으며, 녹음파일의 의미와 증명력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항소심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2026년 10월 23일로 예정된 2심 선고 결과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