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며, 일반 의료비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202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교육비 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등 변경 사항이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비는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등 특정 대상의 경우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부모님 병원비를 자녀가 부담했을 때 부모님의 소득이나 나이 제한 없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한 장점으로 언급됩니다. 다만,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며,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비용(1인당 연 50만 원 한도),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등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안경 구입비 등은 해당 안경점에서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약국에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치료 목적의 의약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총급여 3% 문턱을 넘기는 전략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