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은 채무로 인한 금융 거래 제한 시에도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특정 급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법적으로 압류가 원천 차단되는 특수 목적 계좌로, 행복지킴이통장으로도 불립니다. 비대면 개설 서비스 확대로 가입자가 130만 명에 육박하며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이 통장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개설할 수 없으며,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정부 및 지자체 공적 수당 수급자만 대상입니다. 해당 급여는 잔액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보호받을 수 있어, 복지급여를 안전하게 보전하는 데 큰 장점입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시 본인이 해당 급여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시중은행 또는 인터넷은행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자 본인의 현금 입금이나 지인 송금은 차단되며, 오직 국가 및 공공기관의 전용 지급망을 통해서만 입금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