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명의는 종합부동산세 절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금 혜택을 위해 기존 단독명의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지분 일부를 증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인, 증여세 및 취득세 신고 납부, 등기신청서 접수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부부간 증여 시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공제가 적용되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실사용자들은 공동명의 전환 시 상속이나 증여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부부의 신용도와 소득을 합산하여 대출 한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반면, 명의자 간 의견 불일치 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매도 시 모든 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하여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공동명의라고 해서 반드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세금 구조 변화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전환 시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은행의 채무자 변경 및 동의 절차를 반드시 선행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계약서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검인을 받아야 하며,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라면 자금 출처를 명확히 증빙할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