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를 돌보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특히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임신·출산 등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정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양육 공백 사유가 인정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이용자들이 복지로 신청과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신청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은 정부 지원 자격 및 소득 유형을 판정받는 절차이며, 아이돌보미가 자동으로 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지원 결정 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회원가입, 아동 등록, 국민행복카드 등록, 그리고 실제 돌봄 서비스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맞벌이 가정의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의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통장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자체에 따라 본인부담금 환급 기준이 상이하므로, 거주 지역의 환급 여부와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지로 신청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