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이돌보미 명칭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으로 전환되면서 관련 양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돌봄 인력의 자격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 변화입니다. 아이돌봄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양성교육은 표준과정 120시간,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위한 단축과정 40시간으로 구분되며, 보육교사 1급 등 특정 자격 소지자는 교육이 면제됩니다. 교육비는 약 47만원이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면 자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사의 기본시급은 11,120원이며, 돌봄 유형과 아동 연령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아이돌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양성교육 수료 외에도 자격검정, 적성·인성 검사, 범죄경력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정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신청 전 건강진단 결과서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등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