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변화로, 앞으로 매년 1세씩 지급 연령이 상향되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급액도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수도권은 월 10만원, 비수도권은 월 10만 5천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월 11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월 12만원이 지급되며,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 시 최대 월 13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이번 연령 확대에 따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에서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학년이 아닌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확인하므로 같은 학년이라도 생일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이 중단되었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소급 지급될 수 있으나, 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아동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앞으로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초등학생 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