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저 1%대 금리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금리는 부부합산 소득과 대출 만기에 따라 연 1.8%에서 4.5%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구간이 높아지면 금리도 함께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대부분의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본 5년간 특례금리가 적용되며, 이후 금리 변동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5년 뒤에는 대출 취급 시 산정한 부부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금리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 가구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기준에 맞춰 가산되며, 8천5백만 원 초과 가구는 한국은행 고시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을 기준으로 전환됩니다.
특례금리 적용 기간은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5년씩 연장되어 최장 15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전자계약, 다자녀 여부 등에 따라 최대 0.5%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후 추가 출산한 경우에도 은행에 조건 변경을 신청하여 우대 및 특례 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