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종량제 봉투가 아닌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해야 합니다. 특히 송파구를 비롯한 서울 지역에서는 이불의 종류나 계절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단 투기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정확한 배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송파구는 겨울용 이불을 2,000원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강남구는 모든 규격 이불을 2,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반면 노원구와 수원시는 겨울용 2,000원, 여름용 1,000원 등으로 계절에 따라 수수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별로 이불을 나누는 기준(계절, 소재 등)과 수수료가 상이하므로, 다른 지역의 정보를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이불을 버리기 전에는 반드시 거주하는 구청이나 시청의 대형폐기물 신청 사이트 또는 앱에서 품목별 수수료와 배출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얇은 홑이불이나 침대커버 등은 자치구의 품목 분류에 따라 헌옷수거함이나 전용 봉투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솜이불은 대부분 대형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오염 없는 극세사나 면 이불은 유기동물 보호소에 기부할 수도 있으나, 사전 문의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