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자에게 증여할 때 성년은 5천만 원, 미성년은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0년간 합산되는 금액이며, 부모와 조부모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흔히 면제한도라고 불리지만 정확한 명칭은 증여재산공제이며, 재산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적용한 공제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세액 30%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미성년 손자에게 거액을 증여할 때는 40% 할증이 적용될 수도 있어, 단순히 공제 한도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 증여의 경우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면 현금보다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손자가 최근 10년간 부모나 조부모에게 받은 증여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생략 할증을 피하고 싶다면 자녀를 거쳐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