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는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일괄적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로, 상속인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계산을 간소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괄공제액은 5억 원이며, 이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 중 큰 금액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자산 가치 상승으로 중산층까지 상속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2026년 상속세 공제 확대 및 개정 논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현행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026년 개정안에서는 일괄공제 7억 원, 배우자 공제 최저 10억 원, 자녀 공제 1인당 5억 원 상향 등이 추진되었으나, 자녀공제 5억 원 상향안은 국회 부결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논의 또한 중요한 개편 흐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활발하지만, 모든 개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현행 제도와 추진 중인 개정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 공제 한도가 1인당 5억 원으로 개정 추진될 경우,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의 구성과 상속인 수에 따라 일괄공제와 인적공제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