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위원회의 새로운 규제입니다. 이 정책은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그 집에 실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전세대출 보증을 통한 투기적 자금 흐름을 막아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모든 1주택자가 이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전세대출 신규 취급 및 만기 연장이 제한됩니다. 특히,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해당 주택에 하루라도 실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약 9조 원 규모의 대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체 전세대출 시장 규모에 비하면 제한적인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이 규제에 대비하여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 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임대, 직장 이전, 상속 등 예외 사유가 존재하므로, 본인이 규제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시행 전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정책은 갭투자를 겨냥한 것으로, 무주택자나 본인 집에 실거주하는 1주택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