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환자가 1년간 낸 의료비 총액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국가가 현금으로 환급해 줍니다.
하지만 민간 실비보험 청구 시 보험사들이 이 환급금을 이중수령으로 간주하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하려 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비보험의 관계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엇갈렸으나, 최근 대법원은 보험사의 공제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환급금이 최종 부담 의료비가 아니므로,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지급 시 이를 공제하는 것이 부당이득금지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로 가입자들은 보험금 지급 보류나 환수 압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시효가 지나 소멸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반드시 조회해야 합니다. 또한,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한 경우 서면 확약서를 통해 실비보험금을 선지급 받는 대처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