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취업 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 선생님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정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며, 프리랜서 맞벌이 가구도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의 증빙 서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이용자들은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신청한 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실제 서비스를 예약하는 이원화된 절차에 대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로 신청은 소득 수준에 따른 정부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 절차이며, 이후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아동 등록, 국민행복카드 등록을 거쳐야 실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아이돌보미가 자동으로 배정되지 않으므로, 복지로 신청 후에는 반드시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양육 공백 사유와 소득 기준을 미리 확인하여 효율적인 돌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