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 시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 대출 상품으로, 특히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조건이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28일부터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에 한해 6개월 내 전입 의무만 남아있으며, 과거처럼 1년 이상 실거주 의무는 현재 보금자리론에 없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많은 차주들이 전입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세입자가 살고 있던 집을 구매한 경우, 대출 실행일 6개월과 임대차 종료일 + 1개월 중 늦은 날짜가 전입 기한이 되므로 날짜 계산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전입 의무를 위반하면 대출금 전액 즉시 회수뿐만 아니라 향후 3년간 주택금융공사 및 기금 대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금자리론 실거주 의무는 토지거래허가증 제출 시 면제될 수 있으나, 직장 이전이나 자녀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는 명확한 예외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대출 취급 은행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1주택자의 경우 전입 의무와 별개로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의무도 있으므로, 두 가지 의무를 모두 달력에 표시하고 관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