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든든한 버팀목인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소득 기준 때문에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맞벌이 신혼가구의 경우 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여 정책 대출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0월 19일부터 신혼가구를 위한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합산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신청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부부 합산 소득이 기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실제 대출을 받는 주채무자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는 모든 가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2026년 10월 19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7,0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직접 주채무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LTV 및 DTI 비율 충족, 무주택자 또는 처분 조건부 1주택자 등의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가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결혼 예정이어야 하며, 주채무자의 소득과 부채를 중심으로 상환 능력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배우자의 부채 내역도 심사 시 함께 확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 대출 조회를 통해 자신의 정확한 소득 증빙 서류와 부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성공적인 대출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