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는 배우자 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되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출산 전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되면서,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의 임신 중 특정 조건에서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출산 후 자녀 양육에 초점을 맞추던 방식에서 벗어나, 임신 기간 중 배우자 돌봄의 필요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에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 승인 후 고용24를 통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은 부모 각각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했으나, 부부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또한,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신 상태일 경우 남성 근로자도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단순히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특정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며, 진단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1~3개월은 통상임금 100% 내에서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월 최대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출산 전 육아휴직의 경우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총 기간에서 차감되며, 급여 신청 시에는 배우자의 고위험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세부 조건들을 미리 확인하여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