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회장 일가 소유의 대부업체를 활용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뒤, 이종근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대부업체에 다시 낮은 금리로 빌려주었으며, 이 대부업체들은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회장 일가 대부업체들은 약 217억 원의 조달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실제 블로그 분석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14개 대부업체에 약 2983억 원을 연 2.3~4.6%의 저금리로 대여했습니다. 반면 가맹점주들은 이 대부업체들로부터 연 12~18%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야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부당지원 및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명륜당에 148억 7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종근 회장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래 가맹점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무이자 '엔젤투자약정'에서 시작되었으나, 2021년 하반기 외식업 경기 악화와 가맹점 연체 증가를 기점으로 대부업체를 통한 고금리 대출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대부업체는 1평 규모의 공유오피스를 임차하여 운영하면서도 명륜당으로부터 최대 150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명륜당 측은 공정위 판단에 이견을 제시하며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