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인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48억 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고발되었습니다. 이는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의 대부업체 14곳에 약 2983억원을 연 2.3~4.6%의 낮은 금리로 대여하고, 이 대부업체들이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창업 자금을 대출한 부당 지원 행위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명륜당이 2018년부터 가맹점주에게 무이자로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엔젤투자약정'을 운영했으나, 2021년 말부터 회장 일가 소유의 대부업체를 통해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된 점이 지적됩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로부터 저금리 지원을 받는 대신, 회장 일가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분석입니다. 공정위는 정상적인 자금 조달 금리가 연 8.73~13% 수준이었음을 감안할 때, 대부업체들이 약 217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자금 지원 방식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남깁니다. 특히, 가맹희망자에게 대출 관련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거나 알리지 않은 행위도 문제가 되어 명륜당에 추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가맹점주는 창업 자금 대출 시 본사의 지원 조건과 실제 대출 주체 및 금리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