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026년 7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법학자 및 변호사들과 함께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박 의원과 시민단체는 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의 보완 수사권 일부 존치' 주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하에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보안수사권이 일부라도 남는다면 검찰 개혁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기자회견단은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선택적·표적 수사를 부활시키고, 시행령을 통한 권한 무력화 전례를 반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직접 보안수사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2차 가해를 유발하며, 사건 방치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거로 검찰의 보안수사권 존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2026년 7월 21일에는 '장윤기 방지법'(수사관 상피제법)을 대표 발의하며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법안은 수사기관 종사자의 이해충돌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여 제2의 장윤기 사건을 막고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개혁 대원칙 아래 공정한 수사체계 확립과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