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명륜당의 이종근 회장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고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회장 일가 대부업체 14곳에 연 2.3~4.6%의 낮은 금리로 총 2,983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이 대부업체들은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높은 금리로 창업 및 리뉴얼 자금을 대출하여 약 21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위는 명륜당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 104억 7,200만 원을 결정했으며,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가맹희망자에게 대출 관련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거나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명륜당에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 44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로써 총 잠정 과징금은 148억 7,200만 원에 달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시에는 본사가 안내하는 대출의 이자율과 상환 방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자금을 대여하는 업체가 본사 사주와 연관된 곳인지 정보공개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가맹본부의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 관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