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 제도가 대폭 변경되어 많은 환자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도수치료 비용과 횟수 기준이 관리급여 제도로 전환되면서 일정한 기준 안에서 운영되도록 바뀐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과잉 진료를 줄이고 진료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조치로, 치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리 방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이번 변경으로 도수치료 회당 본인부담금이 4만 원대 수준으로 고정되었으며, 일반적인 경우 주 2회 이내, 연간 15회로 치료 횟수 제한이 생겼습니다. 다만 수술 후 재활이나 골절 이후 관절 구축 등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기준이 마련되어 최대 24회까지 허용됩니다. 만성 통증 환자들에게는 횟수 제한이 아쉬운 부분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도수치료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기본 물리치료 및 단순 재활치료를 먼저 시행해야 하는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시행 첫해인 2026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연간 인정 횟수를 산정하므로, 올해 하반기에 이미 치료를 받고 계셨던 분들은 남은 횟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