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비급여 방식과 비교해 비용 및 횟수 기준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는 병원마다 상이했던 도수치료 가격을 1회 43,850원으로 표준화하고, 연간 이용 횟수를 제한하여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정책적 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는 외래 급여 자기부담률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되어 실제 지급액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바뀌면서 환자 본인부담률이 95%로 높아져 실질적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약 4만 1천 원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연 50회까지 가능했던 것과 달리 현재는 주 2회, 연 15회로 횟수가 제한되며, 특정 의학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최대 24회까지 인정되는 점이 큰 변화로 꼽힙니다. 단순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목적의 도수치료는 실손 보상이 어렵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도수치료를 고려하고 있다면, 치료 전 반드시 본인의 실손보험 가입 세대와 약관을 확인하여 예상 지급액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외래 급여의 자기부담률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되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보장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치료 목적이 질환 치료인지 명확히 하고,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먼저 시도했는지 여부도 실비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