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며 실손보험 보상 기준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별 가격 편차가 크고 무분별한 의료 쇼핑으로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이 95%로 상향되고 연간 24회 한도가 신설되는 등 제도적 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치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리급여 전환 후에도 실손보험 청구는 가능하나, 가입 시기에 따른 세대별 약관에 따라 보상 방식과 환급금이 달라집니다. 특히 단순 피로 회복이나 자세 교정 목적의 치료는 약관상 면책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척추나 관절 질환 등 의학적 치료 필요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는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가 원칙이며, 특정 의학적 조건 시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 모든 의료기관의 치료 횟수가 심평원 전산망을 통해 누적 관리되므로, 병원을 옮겨도 횟수가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치료 전 반드시 본인의 실손보험 약관과 변경된 관리급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