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가 2026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전환되며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기존에 병원마다 상이했던 비급여 가격이 1회당 43,850원으로 단일화되었으며, 환자는 이 중 95%인 약 41,658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치료의 표준화를 위한 조치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실손보험 청구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이용 횟수가 제한됩니다. 다만, 수술 후 관절 구축이나 강직 등 의학적 소견이 명확한 경우에는 연간 최대 24회까지 연장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치료 전 2주 이상(4회 이상)의 일반 물리치료 선행 조건이 생겼으나, 수술 환자나 소아 사경의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선행 치료 없이 즉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마련되었습니다.
도수치료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세대별 약관을 확인하고, 병원에서 요구하는 선행 치료 조건 및 의학적 소견서 준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 피로 해소나 미용 목적의 치료는 보장에서 제외되므로, 치료 목적이 명확한 근골격계 질환에 한해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정확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