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자로는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허가받았으나, 실손보험 청구 거절 사례가 급증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뇨 진단에도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점에서 환자들의 혼란이 큽니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 미적용, 처방 목적 심사 강화, 가입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 차이 등 복합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 후기들을 보면, 마운자로는 당뇨 치료 목적 처방 시에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비급여 약제비 부담이 큽니다.
보험사들은 처방 목적이 혈당 조절인지 체중 감량인지 진료 기록과 검사 수치로 면밀히 심사합니다. 최근 청구 폭증으로 심사가 강화되어, 당뇨 상병코드만으로는 지급이 거절되기도 합니다.
마운자로 실비 청구를 위해서는 진단서에 제2형 당뇨병(E11) 진단명과 혈당 조절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등 관련 검사 수치 및 기존 진료 기록으로 당뇨 치료 연속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 체중 감량이 아닌 당뇨 치료 목적임을 입증하는 서류 보강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