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변호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1970년 전북 정읍 출생으로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법무법인 변화 소속으로 민·형사, 가사 사건은 물론 보험·손해배상, 콘텐츠 분야까지 폭넓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며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민 변호사는 과거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당시 가해자 변호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군 검찰의 수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며 사건의 공론화를 주도했고, 결국 군 검찰이 공소장을 살인죄로 변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통념을 뒤집는 이례적인 행보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는 공익적으로 중요한 사건에서는 실체 파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변호사법 제1조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이라는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려 노력합니다. 윤일병 사건 당시 의뢰인 아버지의 동의를 얻어 진실 규명에 집중했으며, 현재는 다양한 법률 자문 활동과 함께 보험법 연구에도 참여하며 전문성을 심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