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많은 분이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수급자격을 잃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제도는 재산의 전부를 곧바로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생활과 주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먼저 공제하고, 남은 재산만 일정 비율로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재산이 얼마인가보다 거주 지역, 재산 종류, 인정되는 부채 여부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소득평가액이 0원이 되므로, 재산의 소득환산액만으로 소득인정액이 결정됩니다. 이때 재산 규모가 크지 않거나 기본재산액 공제, 부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낮게 산출되어 신청 자격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 가액이 커서 환산액이 선정 기준을 넘어서면 소득이 없어도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는 재산 종류마다 다른 환산율이 적용되며,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은 월 4.17%가 적용됩니다. 또한, 재산 가액을 그대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하는데, 이 기본재산액은 가구원 수가 아니라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는 8,000만 원, 광역시·세종시·창원시는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이 적용됩니다.